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문단 편집)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청원 #== 위의 총장의 답변은 '학우가 성희롱을 했다고 조작한 행위', '학우를 사사로이 협박하는 행위', '학우를 강제로 동아리를 탈퇴시키는 행위'중 어느 것을 저질러도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학교가 공언해 준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정현남 사건에 대해 학생과에는 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과 징계 재심의, 총학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립대 학생 청원([[http://www.siri-b.com/petition/content?id=5c015438f3ca8ee71f7369b0|링크]])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 3일 최소답변기준인 100명을 돌파하였고, 12월 10일 총학생회의 답변이 올라오며 127명으로 마무리되었다.[[http://archive.is/nBjz2|@]] >● 답변원고 >청원 내역 및 사건 경위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1.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로 학우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여 복지향상에 힘써야 하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법적인 수사와 교내 징계 심의가 완료 된 상황에서 총학 차원에서의 단독적인 추가 대처(법적, 교내 징계)는 불가합니다. > >2. 다만, 이와 같은 총학의 권한 문제로 인해 인권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학우 분들의 권리가 침해 되는 것을 방치 할 수는 없기에 지난 일 년 간 교내 인권센터(학생들로만 구성 된 과거 인권위원회와는 다른 조직입니다)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은 설치가 완료되어 마무리 정비 중에 있으며, 업무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총장 직속 기관의 권한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상담 및 치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및 진행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3. 추가적으로 임기 시작 전 학내 많은 해결되지 않았던 인권 문제가 산재했던 상황에서, 또 임기 기간 중 대외비를 포함한 여러 인권 문제를 해결을 진행해 온 경험 상 학칙 상으로, 법적으로 총학생회의 권한에 있어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재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징계, 치료와 상담, 당사자의 신변 보호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기 기간 중 학생으로만 구성 된 자치 기구가 아닌 전문가들이 포함 된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기획과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총학에 의사를 전달 해주신다면, 인권센터 측과 연계하여 법적 절차 및 교내 징계 관련 추가 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4. 청원 내역 외 사항이지만, 총학생회가 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건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내를 포함하여 두 과정 모두 절차적으로도 업무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사건 발생 때와는 달리 다수의 학우 분들께서 신뢰하지 못하였던 인권위원회는 현재 잠정 폐지 상태이며, 인권센터라는 기반을 통해 권리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 >5. 교내 징계와 관련하여 1학기 당시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징계 요청 내용상 2명에 대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사건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있어야 추가적인 대상에 대한 징계 요청 및 위원회 개회 검토가 가능합니다. > >6. 마무리로, 본 총학생회는 임기 간 이번 사건을 비롯한 인권문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측의 의사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청원에서 요구한 '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이 없다. 청원에서는 '학생과에 (1)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과 (2)재심의', '총학생회에 (3)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는데 답변은 총학생회만 등장하여 (2)징계 재심의와 (3)--총장 직속--재발방지대책을 다루었고, (1)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총학생회가 본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한 서울시립대 인권센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중 성(性)관련 문항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16|출처]]) [[파일:인권센터 설문 1.jpg|width=300]][[파일:인권센터 설문 2.jpg|width=300]][[파일:인권센터 설문 3.jpg|width=300]] 또한 [[http://www.uos.ac.kr/korNotice/view.do?list_id=FA1&seq=20353&sort=1&pageIndex=1&searchCnd=1&searchWrd=%25EC%259D%25B8%25EA%25B6%258C%25EC%2584%25BC%25ED%2584%25B0&viewAuth=Y&writeAuth=N&board_list_num=10&lpageCount=10|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8-289 호]]의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 '성범죄는 사법 유무죄와 관계없이 인권침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본 린치 사건에서 '불기소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17|캡처]]) [[파일:인권센터 규정 3항.jpg]] 인권센터의 이러한 논란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를 성평등 대학으로 설계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3753|관련기사1]][[http://archive.is/87Nqj|@]][[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50221|기사2]][[http://archive.is/PrH0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